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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신고자 첫 보호조치환영…코레일 부당징계강행 사과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2 11:22 KRD7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KTX 결함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내린 징계결정을 원상회복해주도록 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코레일은 부당한 징계 강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0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첫 번째 보호조치에 대해 환영 한다”고 논평하고 “철도공사는 두 명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리한 징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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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지난 8월 22일 고양차량사업소 직원 2명을 업무상 비밀과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고양차량사업소 직원 2명이 지난 5월 8일 광명역 근처에서 발생한 부산발 130호 열차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감속운행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했기 때문.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KTX 사고열차의 견인 전동기를 분해한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징계당시 철도공사 직원들이 곧 시행을 앞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됨을 지적하며 철도공사가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철도노동조합도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징계를 강행했고 결국 지난 12월 19일 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조치결정을 받아 징계처리한 고양차량사업소 직원 2명을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신분사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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