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업계 일일동향

미 연준 의장‧한은 부총재, “신종코로나…불확실성 크다” 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30 19:47 KRD2
#DLF제재심 #금감원 #신종코로나 #우리금융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30일 금융업계는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진 임추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31일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신종코로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마이너스 금리로 10억유로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금감원에서 3차 DLF제재심이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할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G03-8236672469

○ …우리금융, 은행장 임추위 31일 재개 예정=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9일 심층면접을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임추위는 오는 31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전망이다. 다만 30일 오후 제재심 결과가 나올 예정임에 따라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는 업계의 예측이 있다.

○ …미 연준 의장‧한은 부총재, “신종코로나…불확실성 크다”=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문에 “관련 지역 여행 등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초기단계라 파급정도나 거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경제 둔화 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미 경제는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역시 미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상황점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확산되고 우리 소비심리나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 …신한은행,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여행, 숙박, 음식점 등 업종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해당 업종 중 자금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 …주금공, -0.02% 금리 해외채 발행 성공…10억유로 규모=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유로 채권시장에서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주금공 커버드본드(5년물)를 연 -0.02%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해외채는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등 최근 정책모기지 수요 증대에 따라 주금공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순증발행한 것으로 총 59개의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해 한국물 및 주금공 채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 …DLF 3차 제재심…‘내부통제 경영진 제재’ 여부 쟁점=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종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3차 제재심에 참석했다.

지난 1차 제재심은 오후 9시, 2차 제재심은 오후 6시에 종료한 바 있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DLF의 불완전판매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므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실패한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를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