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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 모(남, 41세)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 웰빙’(통신판매업체)대표 공 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 식용으로 속여 1억6400만원어치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 모(남, 62세)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 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허위 광고해 식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과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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