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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일반‧단순투자 차등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1 16: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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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내용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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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5%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공시의무 차등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변동 시에는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한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경영권에 영향 목적을 명확화하고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 보고‧공시의무에 차등을 두었다.

단순투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하는 한편 ‘경영권 영향’의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부문에서는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공정경제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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