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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수급자의 의료급여 적정사용 유도,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15일 여성회관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을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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