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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전화신청, 방문신청을 통해 부과고지 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 주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 하는 경우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절감 효과가 크다”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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