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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20-01-06 16:36 KRD7
#화순군

2.9% 수준 인상...군민 부담 최소화

(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0년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목표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64.5%를 맞추기 위해서는 78%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률 2.9%를 적용했다.

군은 지난해 6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각각 3.0%, 2.9%, 2.9%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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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사용 기준으로 현행 1t당 71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도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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