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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환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1-01 12:46 KRD2
#경기도 #국토교통부 #이재명 #공정한세상 #성명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국토교통부가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1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선다”면서 “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령안을 지난해 30일 심의 의결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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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다”면서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다. 현장 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모습을 일깨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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