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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12-27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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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전시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소방본부가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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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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