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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향금 경기 용인시의원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군기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백군기 시장의 공직자선거법 재판 결과가 다행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었음을 토로하고 당선되자마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년 여 넘는 시간을 재판을 받으면서 시정업무에 몰두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용인시에도 큰 혼란을 초래했고 용인시가 입은 이미지 손상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며 시장의 재판 결과는 시장직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장이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용인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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