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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심옥 기자 = 지엔씨에너지는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배당금 총액은 7억9351만5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NSP통신 최심옥 기자 oook@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