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의 한 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에서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매년 이곳에서 우수가 흘러, 그 영향으로 건물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영암군이 수차례 피해 민원 호소를 묵살했다고 호소하며, 대응책 마련과 조속한 아파트 건축을 촉구했다.
10년 남짓 공사가 지지부진되고 있는 아파트 사업 승인 부지 인근의 원룸 운영자와 가정집 주민은 자신들의 건물 상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나무와 표층을 제거하면서, 매년 우기에 습기가 유입되면서 수년 동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택과 원룸은 사업예정부지의 하단에 위치해 우수가 흘러 내려올 수 있는 방향에 위치해 있고, 또 사업 부지에는 우수를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로 등의 시설이 사실상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원룸 운영자 A씨는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에서 우기에 습기가 원룸 1층으로 유입돼,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해 1층 일부를 대여 할 수 없어 비워놓고 있는 등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울분을 터드렸다.
인근 다른 주민도 창고에 습기가 차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주택과 원룸 위에 사업 승인 부지와의 사이에 밭과 임야가 있어 자연지형에서 발생한 형상이라 (피해 주장 주택과 원룸 소유자)본인들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수시설은 실제공사가 이뤄지면 선행돼야 하지만,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관계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부지와 피해 주장 건축물 사이에 밭과 임야가 상당 면적 자리하고 있어, 자연 지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 주장 건물주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영암군이 피해 발생 등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 대처해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조속히 이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곳 아파트 예정부지는 2006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년경에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사업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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