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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 94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 세액 납부 차량(연 세액 10만원 미만으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차량 포함) 및 비과세 · 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일괄고지 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압류 ·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와 납부독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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