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액션스퀘어↑·액토즈소프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표백제를 첨가한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모씨(남, 41)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사결과 임 모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모씨는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에 판매해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94박스(2350kg), 시가 5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현재 식약청은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 요청한 한편,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어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