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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퇴비 부숙도 추진 T/F팀 실무회의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2-09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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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2020. 3. 25)을 앞두고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실시

NSP통신-영덕군은 가축분뇨법 시행(2020. 3. 25)을 앞두고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8명의 T/F팀을 꾸려서 관계자(환경, 건축, 축협 등) 회의를 열었다. (영덕군)
영덕군은 가축분뇨법 시행(2020. 3. 25)을 앞두고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8명의 T/F팀을 꾸려서 관계자(환경, 건축, 축협 등) 회의를 열었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가축분뇨법 시행(2020. 3. 25)을 앞두고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8명의 T/F팀을 꾸려서 관계자(환경, 건축, 축협 등) 회의를 열었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관련해 대상농가 143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한 집합교육을 준비 중이며 홍보동영상을 대상농가에 전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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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는 퇴비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축협지원 조직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악취저감, 토양환경개선, 가축분뇨 질소함량(60% 이상)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원~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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