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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대대장 윤석창) 및 122연대 3대대(대대장 신대훈)는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영덕군 수산자원 보호와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및 상황 공유와 중대한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해상안전과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122연대 3대대는 수산자원·해양환경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지난 9월 30일 영덕군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지도단속을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를 진수했으며 오는 4일 취항식을 앞두고 있다. 영덕누리호는 연근해 해상에서 안전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영덕군의 소중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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