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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불법 실뱀장어 조업 사전단속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1-21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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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해양수산청 전경
군산해양수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이달 말부터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자 위치 선점을 위해 미리 설치해 놓은 어망 및 앵커를 철거하는 등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매년 군산·장항항 내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산해수청 및 서천군, 군산시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선박통항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어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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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항로, 정박지, 해망수로, 군장수로, 내항수로 등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방치할 경우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항계내해역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인 청장은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 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군산항을 만들기 위한 점임을 감안해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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