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오는 12월 한 달간 부산전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시 전역 83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명 이상)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보호구역 지정표시판이 설치된 곳부터 보호구역 해제표시판이 설치된 ‘스쿨존’을 말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노면주차 또는 주.정차금지 황색선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올 1월 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4만원→8만원, 승합차는 5만원→9만원의 과태료를 2배 가중부과 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