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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용량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11-08 10:57 KRD7
#수원시 #수원시의회 #채명기 #염태영 #김영식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50·100리터 등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 무게를 제한하는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

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한 것이 골자다. 또 소량배출용 포대 규격을 줄이고 위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도 신설했다.

조례에 따라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 사용이 금지된다. 50·100리터 용량 봉투는 각각 13·25kg으로 배출 상한 무게가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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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꺠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는 방법을 명시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조례는 50kg 규격 한 종류뿐이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P.P포대)은 100리터(장당 800원)와 20리터(장당 1250원)로 부피를 줄이되 규격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정해졌던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전 5시까지로 늘려 주민들 편의도 개선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할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거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여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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