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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9-11-05 16:04 KRD7
#익산시 #전문건설업체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등록말소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추출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미달 혐의가 있는 51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도시개발과장을 반장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의심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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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사전 예방해 우리시 건설업체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399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 영업 중이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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