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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상훈 제외 ‘김원봉 방지법’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10-31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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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심재철 의원은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훈장 및 포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상훈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해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상훈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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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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