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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헌혈 장려 지원조례 제정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0-29 12: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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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령시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보령시)
▲보령시가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공포·시행한다.

시는 전체 헌혈자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10∼20대 학령인구 감소로 헌혈자원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방학 및 시험기간 중 혈액부족 현상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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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사업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헌혈 문화 정착 및 헌혈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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