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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이장협의회 A회장, 공무원 폭행 ‘충격’

NSP통신, 장봉선 기자, 2019-10-28 13:43 KRD2
#무안군 #폭행

공무원노조, 운영위원회 통해 강력히 대처방안 강구할 터

(전남=NSP통신) 장봉선 기자 = 지난 25일 발생한 무안군수 비서실장 폭행과 관련해 악화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 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폭행이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무안군과 남악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개최됐던 ‘무안영드림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무안군 이장협의회장 A씨가 군수를 초청했으나 오지 않아 격분한 나머지 비서실장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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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폭행이 지난 4월에도 발생해 매 맞는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무안군은 이번만큼은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나브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공무원노조는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5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안군공무원노조 정인숙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노조운영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공무원 폭행 사태는 군수를 비롯해 무안군민 전체를 욕 먹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이번만큼은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NSP통신 장봉선 기자 news1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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