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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무인단속 카메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운행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행 지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영암군 담당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7119명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장을 송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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