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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10-15 12: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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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12월 13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 중 조세와 공채이외의 수입으로 수익자부담금, 사용료와 임대료,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수십여 가지이며 체납규모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체납액 120억원 중 20%인 24억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정낙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체납원인 분석, 추진 상황,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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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자진납부기간 내 미발송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오류 납부자 정보 정비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채권순위 분석 및 채권확보 등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및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강화 ▲매주 화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추진해 나간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연말까지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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