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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첨단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9-25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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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23일 LH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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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돼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는 행복주택의 당초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고 실 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X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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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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