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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 폐터널 방치폐기물 1500t 행정조치 명령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8-28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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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 행정집행 추진

NSP통신-봉담읍 왕림리 산51-8 폐터널 내 방치된 불법폐기물.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51-8 폐터널 내 방치된 불법폐기물. (화성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 폐터널 내 방치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행정명령조치를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해당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인데다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화성시는 지난 7월 20일 해당 현장 확인 후 한달 만에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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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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