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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감면…내년 1분기부터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0-24 20:20 KRD7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 #요금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12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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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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