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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본격화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8-15 11:30 KRD7
#경주시 #과태료 징수

세외수입 체납자, 1만5802명... 과태료 115억원, 징수 돌입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세외수입인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했다.

특히 이번 체납안내문은 기존 안내문 형식을 탈피해 안내문 뒷면에 신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 등 경주시 세계문화유산 홍보자료를 삽입해 체납 안내와 경주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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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자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와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처분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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