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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사전등록제 실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8-07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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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예산군)
▲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시작해 현재 10명이 등록돼 관리 중인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경찰청과 연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해 치매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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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관내 약 80명의 치매환자가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지문인식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이미 치매 약을 복용중인 관내 모든 치매환자들에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치매 안전관리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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