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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07-31 10:56 KRD7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과태료부과 #옥길헤일라움

3개월 계도기간 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소사보건소는 지난 29일 관내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를 제 20호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는 전체 924세대 중 약 69%에 해당하는 637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부천시에서 20번째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됐다.

소사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금연 안내 표지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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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27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천시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옥길호반베르디움(옥길동), 송내성호(송내동), 부천3차아이파크(약대동), 부천옥길자이(옥길동),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고강동), 조공2차(괴안동),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약대동), 상동스카이뷰자이(상동),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 1단지, LH옥길헤일라움 등 총 20곳 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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