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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303회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차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정 심의 되지만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법안은 원안 폐기될 입장에 놓였다.
강기갑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차를 포함시켜 퀵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장 했지만 정부는 이륜차를 이용한 퀵 서비스 화물운송업으로의 법제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 놓았다.
특히 정부는 퀵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는 전국용달화물운송연합회의 반대 의견인 ‘이륜자동차는 여객운송용이고 퀵 서비스 차종도 이륜자동차에서 경·소형 밴형차량으로 변화되는 추세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는 법안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18만 퀵 서비스(퀵 서비스노조 주장) 운송사업자들이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법안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원안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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