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SW진흥법·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정회 개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5 20:38 KRD7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SW진흥법 #정보보호교육및전문인력양성 #법률안공청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가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는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G03-8236672469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기에서는 기존 법률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