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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서면 질문 통해 인사 문제점 지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7-23 15: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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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의원실)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23일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안산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시장에게 이송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김 부의장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자 안산시 인사에서 전보제한 2년을 넘긴 직원은 20% 뿐”이라며 “2년 이내 전보자들의 전보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전보는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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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인사에서 직렬·직급의 불합치는 물론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도 않고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배치한 경우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직렬·직급 불부합, 전공분야가 아닌 배치,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은 등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따졌다.

특히 “승진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이후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공개한 날부터 이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업무성과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결과가 나타남에도 승진 순위명부를 외면한 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발탁 인사라는 기준을 적용해 인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또 “지난 7월 4일자 인사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만족도를 재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원들로부터 제안받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과 지침에 의거해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안산시 공직자들의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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