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정택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23일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안산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시장에게 이송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김 부의장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자 안산시 인사에서 전보제한 2년을 넘긴 직원은 20% 뿐”이라며 “2년 이내 전보자들의 전보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전보는 없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인사에서 직렬·직급의 불합치는 물론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도 않고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배치한 경우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직렬·직급 불부합, 전공분야가 아닌 배치, 개인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은 등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향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따졌다.
특히 “승진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이후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공개한 날부터 이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업무성과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결과가 나타남에도 승진 순위명부를 외면한 채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발탁 인사라는 기준을 적용해 인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또 “지난 7월 4일자 인사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만족도를 재조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원들로부터 제안받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과 지침에 의거해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안산시 공직자들의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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