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읍시, 초·중·고교 순회 심폐소생술 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23 13:19 KRD7
#정읍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심정지 #사마리아인 법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 1~2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주제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순회교육을 가졌다.

순회교육에는 신태인초등학교와 호남중학교, 정읍고등학교, 학산고등학교, 다솜학교 등 지역 내 23개 초중고교 청소년 7345명이 참여했다.

시는 매년 심정지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빙, 각급 학교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민방위 차원의 심폐소생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03-8236672469

심정지 사고 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일컫기도 한다.

또 국내에서는 응급 의료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조자에게 면책을 주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해 보호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법령 등의 기준에 따라 영유아기(0~5세·안전교육 의존기)와 아동기(6~12세·안전교육 준비기), 청소년기(13~18세·안전교육 성숙기), 성인기(30~64세·안전교육 독립기), 노년기(65세 이상·안전교육 확대기 및 성찰기)를 생애주기로 분류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은 시가 최우선해야 하는 사명이다”며 “예측 불가한 심정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