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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19-06-20 16:19 KRD7
#화순군

“요금현실화 3% 수준, 군민부담 최소화”

(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4.5%에 맞추기 위해서는 78%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 인상률을 적용했다.

군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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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0%, 2.9%, 2.9% 인상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1t당 69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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