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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4.5%에 맞추기 위해서는 78%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 인상률을 적용했다.
군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0%, 2.9%, 2.9% 인상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1t당 69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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