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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부동산중개업자 적격여부 일제조사 실시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9-06-14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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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명의 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윤영란)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39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해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설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은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등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산 조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자는 사전 계도 이후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거래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업등록증 등으로 중개업 자격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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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시 남구청은 앞으로도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또는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선량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를 신장해 올바른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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