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모비릭스↑·썸에이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대평지구 932필지(36만1311.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공고했다.
곡성읍 대평지구는 지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완료된 지적재조사 관련 서류는 곡성군청 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로 인해 건물 저촉 등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주민 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완료를 계기로 곡성군은 지목, 건물현황 등 최신정보가 수록된 액자형 지적현황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현황도는 마을회관에 비치될 예정이어서 토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면 덕산지구와 죽곡면 당동지구는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