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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세액 5% 공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6-08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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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시 연간 자동차세의 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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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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