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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대게 3천여마리 포획·유통한 '가족' 일당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6-07 11:38 KRD7
#포항해양경찰서 #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정상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유통, 결국 선주·운반책 구속

NSP통신-포항해경이 대게체장을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대게체장을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9㎝이하 대게 32상자 3250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어선 선주 A씨(55)와 운반책 B씨(33)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마을 공터에서 포획이 금지된 9㎝이하 대게 250여마리를 몰래 아이스박스에 포장하고 있던 가정주부 C씨와 그의 아들 D씨를 검거한 후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 및 포획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포획 대게 단속이 강화되자 육안상 위반 식별이 어려운 체장 8.5~9㎝ 짜리 대게만을 따로 선별해 정상 치수 대게와 교묘히 섞어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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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부터 검거시 까지 싯가 16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대게 3250마리를 포획,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에서 포획선 선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친인척 사이로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CCTV와 목격자 진술, 거래장부 등 여러 증거를 수집, 분석한 끝에 여죄를 확인해 주범인 선박소유자 A씨와 그의 조카 유통책 B씨를 구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의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의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장 9㎝ 이하 어린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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