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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NSP통신, 나수완 기자, 2019-06-03 16:35 KRD7
#의왕시 #김상돈시장 #규제개혁경진대회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조항 규제 개선사례 발표

NSP통신-5월 31일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의왕시의 징수과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5월 31일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의왕시의 징수과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5월 31일 경기도 주관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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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학교시설 설치 및 도시개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논의와 법령 해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적극 건의해 지난해 1월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사례는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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