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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내달 17일부터 2금융권도 DSR 적용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30 15:20 KRD2
#금융위 #카드사 #저축은행 #DSR #주택담보대출
NSP통신-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30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상환능력을 현재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2금융권에도 도입하면서 개인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확인하는 규제다. 즉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할 소득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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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기준으로 보면 평균 DSR을 40% 이내로 맞췄고 고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90% 초과대출 비중은 10%로 제한을 두고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기준 목표치를 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각 111.5%, 105.7%였던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90%로 내려야한다.

저축은행의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40%,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30%이고 캐피탈사의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45%,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30%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평균 60%로 떨어져야하고 고DSR 비중은 70% 초과는 25%, 90% 초과는 15% 이내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평균 70%로 낮춰야한다. 고DSR 비중은 70% 초과는 25%, 90% 초과는 20%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춰야만한다. DSR이 261.7%인 점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오는 2025년 말까지 목표수준은 80%다.

상호금융의 경우 시범 운영을 한 결과를 보니 평균 DSR이 261.7%로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농·어업인 비중이 컸던 영향을 받았다.

업권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관리 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는지 등을 면멸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할 방침이다.

이 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손 부위원장은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고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LTV‧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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