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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지난 6년 동안 동결됐던 택시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15.46%를 기준보다 낮은 12.57%의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간운임(15㎞/h 이하 운행 시)은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과 곡성군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구역 외 할증은 기존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도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군은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는 오는 25일부터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차례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완료된 택시는 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택시 이용자들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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