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5.61%↑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30 17:20 KRD7
#고양시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5.61%(덕양구 7.69%, 일산동구 4.16%, 일산서구 3.64%) 상승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되며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의 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만54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61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고양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4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