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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관련 토론회’ 참석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4-15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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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NSP통신-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기지촌 피해여성의 실태를 알리고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기지촌 피해여성의 실태를 알리고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여성의 실태를 알리고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지촌 피해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그리고 미군 위안부로 이어진 아픈 역사”임을 강조하며 “현재까지도 기지촌 피해여성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지역의 국가들처럼 국가의 의지에 따라 기지촌 설치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거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기지촌 피해여성이 동원되었던 만큼 기지촌 피해여성들이 고령이 돼 생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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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처음 정대협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그분들의 피해에 사회적인 공감이 부족했으나 지금은 우리 모두 그분들의 피해에 공동의 책임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2018년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 여러 단체 등에서 항의전화를 받고 안타까웠음”을 전했다.

아울러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기지촌 피해여성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기지촌 피해여성 진상규명과 지원을 여가교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과 조례, 예산을 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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