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으며, 전남 22개 시군이 4월 중 날짜를 정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여수‧순천‧광양시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 요금 인상 일자를 20일로 정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146m를 15㎞/h이하로 운행 시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이 134m당 15㎞/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할증률과 호출료는 전과 동일하다.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00:00~04:00)할증은 전과 같은 20%고,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하지만,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면서 “이번 조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바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다음날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준안을 설명했다.
이달 4일에는 관내 법인 택시 업체 22개와 개인택시 조합 1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 했다. 시는 앞으로 고시공고를 하고 미터기 요금 조정 장소 제공 등 행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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