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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내놔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05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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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강원도 산불피해를 입을 대상자들은 대출 상황 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5일 강원도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이하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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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고정보증료율 0.1%), 보증한도 최대 3억원과 같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우대(고정보증료율 0.1%),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이나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금융사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에선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하고 보험에선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것”이라면서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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