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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 전문교육 개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4-01 17:31 KRD7
#지하안전관리 #사업시행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비용절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 실시해 협의기간 단축 도모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에서 도내 31개 시군(승인기관) 및 전문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전문교육’을 개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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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사업승인 전 완료해야 한다.

교육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도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사업자들의 사업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0일로 조사됐으며(법정기한 30~50일) 주요 지연 원인으로는 평가서 작성 미흡에 따른 서류보완 기간 장기화로 파악됐다.

교육에서는 ▲지하안전 법령 해석 및 질의·응답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주요보완사례 안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의 현직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개최되는 전문 교육을 통해 시·군 등 사업시행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주요보완사례를 파악해 협의 기간 단축에 유리해지고 전문기관은 평가서 작성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협의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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