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의 택시요금이 오는 4월 1일자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인상 이후 6년만의 요금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돼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행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 됐다.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심야와 시계 외 할증 20%, 거리가 먼 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률 2km 이상부터 49%로 변동이 없다.
영천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 업계와 노조 사전 간담회를 실시해 요금인상 배경, 복합할증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내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면동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조속히 택시미터기를 개조해 검사·완료하고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경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과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다”며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