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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03 17:35 KRD7
#방통위 #애플 #구글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애플코리아 및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이용자가 설정 등을 통해 위치서비스 꺼 동의철회를 했지만 아이폰 인근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 AP의 위치를 위치정보 캐쉬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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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애플, 구글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향후 암호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정지 처분시 이용자의 피해가 커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위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어
과징금 부과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보호 법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규 개선은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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